취임 10개월 만에 해임된 광주문화방송 전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는 방송 파행 등을 이유로 지난 2018년 말 해임된 광주문화방송 전 대표이사가 회사 측을 상대로 부당 해임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결과를 뒤집고 5억 1,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방송의 불공정 보도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 등을 찾기 어렵다며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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