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4년여간의 소송에서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주식회사 녹색 친환경 에너지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배제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사업은 매립이 끝난 쓰레기 매립장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5년 11월 녹색 친환경 에너지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취소되자 업체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8 17:09
법조·대출 브로커 낀 저축은행 부정 대출 적발
2024-11-28 15:13
50년 같이 산 아내 흉기로 살해한 70대, 징역 18년
2024-11-28 14:20
검찰, 체육계 비리 의혹 관련 진천선수촌 '압수수색'
2024-11-28 14:10
'악몽의 첫눈'..붕괴·교통사고 등 잇따라 5명 사망
2024-11-28 11:07
차량 87대 태운 청라 벤츠 전기차 화재..경찰 "원인 미상"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