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광주시 공무원이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코로나19 16번 환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공문서 촬영 사진을 SNS를 통해 지인에게 전송한 광주시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달 4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유포된 이후 광주시와 보건복지부는 유출 경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8 21:47
"해킹 정보 유출하겠다" 대형 로펌에 수십억 코인 요구한 30대
2024-11-28 20:29
동료 살해 뒤 아내까지 납치한 40대, 사형 구형
2024-11-28 17:09
법조·대출 브로커 낀 저축은행 부정 대출 적발
2024-11-28 15:13
50년 같이 산 아내 흉기로 살해한 70대, 징역 18년
2024-11-28 14:20
검찰, 체육계 비리 의혹 관련 진천선수촌 '압수수색'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