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몸싸움 의원 2명에 출석 정지 30일 징계

    작성 : 2019-12-05 21:09:49

    곡성군의회가 의회 안에서 몸싸움을 벌인 군의원 2명에게 30일간 출석정지 징계를 했습니다.

    곡성군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회 윤리강령 윤리실천 규범 조례를 위반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을남 의원과 무소속 유남숙 의원에게 각각 30일간 출석정지를 의결했습니다.

    두 의원은 지난달 25일 의원실 안에서 돈봉투 문제로 몸싸움까지 벌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는데 경찰이 돈봉투와 관련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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