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3) 열립니다.
윤 전 시장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9살 김 모 씨에게 공천 도움을 기대하며 4억 5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보낸 돈이 공천 대가성이 있는지가 쟁점인 가운데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늘 오후 2시 10분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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