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관련 광주 행정부시장ㆍ감사위원장 영장 기각

    작성 : 2019-11-15 06:12:45

    【 앵커멘트 】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광주시는 일단 간부공무원 줄구속은 피한 반면, 검찰의 수사 동력은 상당 부분 꺾일 전망입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부시장 등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두 사람 모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 진행상황, 직업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당시 담당 국장이 구속된 가운데 부시장 등 고위 공무원의 추가 구속 여부는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이를 보여주 듯 어제 오후 2시 영장심사가 시작된 지 14시간이 지난 오늘 새벽 4시 반쯤에야 최종 결정이 나올 정도로 법원의 고심도 깊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정 부시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부시장 등은 잘못된 평가에 대한 위법성을 바로잡으려는 적극적인 행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정종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 "광주시는 최초의 잘못된 심사 결과를 바로 잡으려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하겠습니다."

    광주시는 국장급에 이어 부시장, 감사위원장까지 고위직 간부가 잇따라 구속되는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반면 7달째 이어온 검찰의 수사 동력은 상당부분 꺾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면서, 내년으로 다가온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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