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자신이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인 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성 2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42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수년 전 HIV 감염 확진받은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상대 여성들은 다행히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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