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골프장 직원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전남 모 골프장에서 회계담당으로 일하며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116차례에 걸쳐 1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회원권 분양금 등 회사 자금을 법인통장에서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빼돌린 뒤 대부분 인터넷 도박에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원은 아직 반환하지 않은 86억 5천만 원도 골프장 측에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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