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인규 나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ARS를 이용해 유권자 만 4천여 명에게 선거운동을 해 기소된 강인규 나주시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시장은 선거법상 당선이 무효되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지 않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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