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근대건축문화 보전' 조례 제정 추진

    작성 : 2019-02-06 11:54:50

    목포시가 근대건축문화 유산의 보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은 물론 지원대상, 투기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를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시는 만호동과 유달동 일대 11만 4천㎡에 오는 2023년까지 500억 원을 투입해 근대문화자산을 활용한 전시,체험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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