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비리 고발했더니 '파면'..보복성 인사 논란

    작성 : 2018-07-02 18:50:28

    【 앵커멘트 】
    한국환경공단에서 예산을 받아 폐비닐 재활용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업체가 재활용 생산품을 빼돌려 부당이익을 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업체가 이같은 비리를 외부에 알린 내부고발자에게 보복성 인사를 단행해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에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정읍의 폐비닐 재활용 공장에서 일 하는 정 모 씨는 지난해 말 공단의 자산이 빼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됐습니다.

    곧바로 위탁업체 본사 팀장에게 보고를 하자 대표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문제를 더이상 발설하지 말라는 지시였습니다.

    ▶ 인터뷰 : 정 모 씨 / 한국자원순환 직원
    - "이틀 뒤에 전화가 와가지고 공단 모르게하고 직원들 입단속 잘하라고 자기(대표)가 전화를 한거죠."

    하지만 계속 문제 제기를 이어가자, 전혀 연고가 없는 경남 의령으로 발령을 내버렸습니다.

    담양공장장도 같은 문제제기로 직위해제에 이어 파면조치까지 받았습니다.

    파면은 퇴직금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입니다.

    cg
    해당 위탁업체 인사위원회 회의 결괍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파면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싱크 : 한국자원순환 담양공장 관계자
    - "그 쪽(파면) 부분도 인사위 징계위 했으니까 본사에 서 알아요. 우리는 그 이유도 몰라요."

    문제제기 이후 한국환경공단이 실태조사에 나섰고 빼돌린 공단 물량이 전국 사업장에서 연이어 포착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대표가 뒤늦게 문제를 인정하고 부당 수익은 공단에 환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적 조치를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 싱크 : 이 모 씨/ 한국자원순환 대표
    -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그게 뭐 개인 돈으로 갔거나 계량 수치를 조작했거나 그런게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지요. "

    공단 자산 횡령으로도 모자라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의혹을 제기한 직원들을 부당 인사조치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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