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정 모 씨에 대해 누범 기간에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술을 마신 뒤 구급차를 타고 귀가하려고 119에 전화했지만 출동하지 않자 112에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력을 1시간 가량 수색에 동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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