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명 사망처리' 행정오류 나주시 공무원 징계

    작성 : 2018-03-21 15:21:02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을 사망처리한 행정오류를 저지른 나주시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나주시는 지난해 5월 37명의 생존자를 사망처리한 행정오류를 저지른 나주시 공무원 탁 모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인사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주시에 따르면 탁 씨는 주민등록 이중등록자를 정리하는 전산 작업 중 생존자와 사망자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오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