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당원 모집' 구청장 출마 예정자에 영장 재청구

    작성 : 2018-03-07 16:02:12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 예정자에 대해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13 지방선거 광산구청장 출마 예정자와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4천100여 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하고, 이들 가운데 일부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