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청년들이 만 25세 미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위헌 여부를 조속히 판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ㆍ전남 YMCA 소속 청년들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출마 연령을 만 25세 이상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16조의 위헌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지난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하루 빨리 판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청년들은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4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청년들이 출마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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