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시절 술ㆍ담배 사려고 신분증 위조 20대 '집유'

    작성 : 2018-02-04 12:54:39

    고교시절 술과 담배를 사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고등학생 신분이던 지난 2016년 당시 술과 담배를 사기 위해 주민등록증의 출생년도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피고인의 범행 뒤 태도가 매우 불량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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