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이웃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에 중형 선고

    작성 : 2018-01-19 15:28:17

    둔기로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4살 박 모 씨에 대해 피해자가 숨질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살고 있는 담양군 남면의 한 마을에서 이웃 주민을 둔기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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