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제자 성추행 혐의를 받는 광주여대 교수는 수업의 일환일 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과 특성상 신체 접촉이 많을 수 밖에 없지만 실습 수업에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 이같은 주장이 가능했다는 지적입니다.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
현직 물리치료사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가이드 라인입니다.
신체 접촉시 반드시 서명이나 구두로 사전 동의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엔,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 싱크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관계자
- "수업은 교수자에게 많은 재량권이 주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가이드라인을 주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수업 자체가 정형화돼버릴 수도 있고"
광주여대 성추행 사건 피해 학생들은 가해 교수의 수업에서도 사전 동의 절차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 싱크 : 피해 학생
- "다른 교수님들은 얘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 설명을 하는데, 교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다리를 벌려서 이렇게 만지니까"
다른 대학도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관례적으로 남성교수가 여학생들을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의 경우 실습 대상을 남학생으로 한정하고 여대는 학생의 손을 빌려 실습 수업을 합니다.
▶ 싱크 : 여대 물리치료학과 관계자
- "(교수가 직접 접촉하거나)그러진 않아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추행이냐, 수업이냐의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학과 특성을 고려한 협회나 대학 차원의 가이드 라인 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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