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청탁과 관급공사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4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 군수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4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군수는 인사청탁 명목으로 측근을 통해 2천만 원을 받고, 군청에서 실시한 지적 재조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천5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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