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교수 측 사건 은폐*합의 강요 정황

    작성 : 2018-01-16 19:09:16

    【 앵커멘트 】
    광주여대 교수의 성추행 사건 연속 보도해 드리
    리고 있는데요.

    해당 교수가 사건을 은폐하고 합의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뒤 가해 교수가 학생 몇 명을 연구실로 불러 요구한 내용입니다.

    ▶ 싱크 : 가해 교수 (지난해 2월)
    - "나는 너희들이 수업 중에 성추행과 어떠한 부분들도 돼있지 않다는 걸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어"

    같은 자리에 있던 동료 교수는 학생들을 윽박 지르기도 합니다.

    ▶ 싱크 : 동료 교수
    - "수업시간에 한 게 성추행이라면 다 저거야 그러면? 그러면 실습하지 말아야 되겠네."

    학과 선배이자 가해 교수 딸은 합의를 요구하며 '역고소'라는 말을 수 차례 언급합니다.

    ▶ 싱크 : 가해 교수 딸(지난 달)
    - "너희 역고소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니? 역고소라는 말 이런 건 좀 가장 두려워하고 얘들이 나는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고"

    합의하지 않으면 수년 간 재판에 묶여 있어야한다고도 말합니다.

    ▶ 싱크 : 가해교수 딸
    - "피해자 명단이 있는 한 빨리 안 끝나 길면 2년, 3년 계속될거야 원래 재판이 그래"

    법조계에 따르면 합의서 작성에 강요가 있었다면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

    ▶ 인터뷰 : 박연재 / 변호사
    - "가해자 측의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합의서 작성이 강요되었다면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합의 과정에서 피해학생들에게 강요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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