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뒤에야.." 긴급조치 9호 위반 40년 만에 '무죄'

    작성 : 2018-01-12 18:18:41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은 뒤 숨진 고인에 대해 40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76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故 김 모씨에 대해 검찰이 요청한 재심에서 해당 법률은 위헌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긴급조치 위반으로 형사처벌된 사건 6건에 대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 중 첫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