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수의 한 금싸라기 땅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만 450명에 이르면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박승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직장인 이모씨는 아파트 계약금 2천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CG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30층 높이 아파트 건립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이씨는 사업자측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립니다
▶ 싱크 : 이모씨/해당 아파트 전 조합원
- "본인들 과실로 사업이 진행이 안되면 100% 환불해 줄 거라는 보증서도 써 줬는데 무슨 걱정을 하느냐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약을 한지 한달도 안 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500만 원 떼였죠. "
이 아파트를 분양받겠다며
계약금을 낸 조합원은 450명.
전체 계약금액은 90억 원에 이릅니다.
조합원들은 당초 홍보와 달리
사업자측이 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고압송전선 지중화도
한전과 합의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합니다.
사업자측은
소송건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지했다고 해명합니다.
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며
아파트 건립은 무산된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도시기본계획에 맞지 않는다며
아파트 건립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 싱크 : 여수시 관계자
- "도로나 상하수도가 다 계산이 돼 택지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대단위 아파트를 짓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도 부족하고 입지적인 여건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도시계획 사항이 아닙니다. "
경찰은 조합원들이 사업자측을 사기죄로 고소함에 따라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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