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을 대가로 교사지망생에게서 금품을 받은 교원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교사로 채용 시켜주겠다며 모두 7명으로 부터 6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뒤 파면된 광주 모 중학교 교감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봐야 한다며 교육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파면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