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구매계약 입찰서 수사중인 업체가 1순위 '논란'

    작성 : 2017-11-12 15:27:30

    신안군이 발주한 수억 원대 입찰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가 1순위로 선정돼 적격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안군이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시행한 6억 6천만 원 규모의 김 활성 처리제 지원사업 단가구매 입찰에서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가 1순위로 선정됐습니다.

    지방계약법은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지체 없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안군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계약을 추진하겠단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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