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허가 축사 적법화 39%…전남도, 농가에 협조서한

    작성 : 2017-11-11 09:52:19

    전남도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1단계 유예 기한을 4개월 앞두고 축산농가에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전남도는 3천 500여 농가에게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 명의의 협조문에서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해야 한다며 농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6일까지 현재 1단계 대상 농가 가운데 39%가 적법화를 완료했으며, 19%는 인허가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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