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채용 대가 금품받은 낭암학원 이사장 징역형

    작성 : 2016-08-19 14:23:26

    교사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온 광주 낭암학원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학교 교사와 직원 채용 과정에서 9명으로부터 6억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낭암학원 이사장 76살 차 모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 8,3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이사 65살 차 모 씨와 법인실장 정 모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채용을 대가로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와 직원, 부모 등 6명에 대해서도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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