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용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만 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한 10대들이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만 원권 수십여 장을 가정용 컬러복합기로 복사하는 수법으로 위조한 뒤 일부를 사용한 혐의로 18살 김 모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군 등은 지난 10일 밤 10시 반쯤 광주 북구의 한 모텔에서 만 원권 지폐의 앞뒷면을 복사해 40매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군은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남동생과 함께 지난 11일과 12일 심야시간대에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복사한 위조지폐로 우유와 담배 등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거나, 젖은 지폐라고 속여 5만 원권으로 교환하는 등 12매의 위조지폐를 사용했습니다.
학교를 자퇴한 김 군 등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을 위해 위조지폐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복합기로 복사한 종이를 가위로 오려 만 원권 위조지폐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위조지폐를 폐기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임소영 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