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네비 제공" 휴대전화 요금 선결제 '주의'

    작성 : 2016-08-16 14:10:59
    휴대전화 사용 요금을 미리 결제하면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을 준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방문판매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영광경찰서는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39살 조 모 씨를 구속하고 32살 남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 등은 "사용 중인 휴대전화 요금 수개월 치를 신용카드로 미리 결제하면 추후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별정통신사의 포인트를 주고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도 선물하겠다"며 속여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42명으로부터 2억 2천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블랙박스 판매업체의 행사상품이라는 말에 속아 1인당 150만∼200만원을 휴대전화요금 명목으로 선결제했지만 통신요금과 신용카드 대금이 이중으로 청구됐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통화요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제 포인트를 제공받았지만 기존 통신사 요금대비 3∼4배나 비싸게 차감돼 결국 시중가보다 비싼 값에 블랙박스를 산 것과 같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피해자 317명을 상대로 6억 5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과 유사한 피해 신고가 접수돼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무료 경품 제공이나 결제수단 변경, 신용카드 조회를 요구하며 정보를 요구할 때는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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