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의료사고로 숨지거나 장애를 얻게 되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이런 의료사고를 예방하고,또 쉽게 피해구제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들이 잇따라 시행될 전망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감기증세로 입원했던 아들이
의료사고로 하루 만에 숨진 윤 모 씨
하지만 병원측의 잘못을 확인하기까지
수 개월 넘게 큰 고통 속에 살아야했습니다.
▶ 싱크 : 윤 모 씨/의료사고 피해 가족
- "날이면 날마다 어린 애들만 보면 보고 싶고 울고 싶고 말이 아닙니다. "
하지만 앞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올 연말쯤 시행될 신해철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도 곧바로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의료사고 발생시 정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환자안전법도 지난 달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의료사고 정보를 공유해 국가차원의 의료사고
재발방지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보고가 의무가 아닌 자율이며, 제재 규정이 없어 환자안전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성진 / 광주시의사회 법제이사
- "병원에서 환자들이 실수로 인해서 큰 데미지를 입을 확률이 7% 정도 된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2/3는 예방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예방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방법이 없겠죠."
광주전남지역 의료사고는
지난해 75건으로, 지난 2012년에 비해
2.5배 늘어났습니다.
새로 제정된 의료사고 관련 법들이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장기화되는 의료분쟁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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