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을 공고했습니다.
선거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보면 광주시장과 교육감 선거에는 각각 6억 6,600만 원을 쓸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은 북구청장과 광산구청장선거가 2억여원 서구청장, 남구청장, 동구청장 선거는 1억7,500만 원에서 1억 3,1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000만원 정도, 구의원 선거는 4,400만 원 가량으로 책정됐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지출한 비용은 선거가 끝난뒤 지자체 부담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당선자와 득표율 15% 이상은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10% 이상은 절반을 보전받습니다.
비례대표 선거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을 경우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뿐 아니라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전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7 10:06
국제우편으로 마약 국내에 들어오려던 외국인 징역 5년
2024-11-16 21:26
'달리는 택시 문 열고 부수고..' 만취 승객, 기사까지 마구 폭행
2024-11-16 21:10
'양식장 관리선서 추락' 60대 선원 숨져
2024-11-16 16:42
'강도살인죄 15년 복역' 출소 뒤 11년 만에 또다시 살인
2024-11-16 16:30
4살 원아 킥보드로 때린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드러나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