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그동안 개최할 수 없었던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를 허용합니다.
피로연은 결혼식 행사의 일부임에도 그동안 사적 모임 규정이 적용돼 8명까지만 허용됐는데, 불편이 크다는 건의사항을 중대본이 받아들여 음식 제공 시 최대 49명, 음식 미제공시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지역은 예식장과의 접근성 문제로 일반음식점 등에서 피로연을 먼저 하고 결혼식은 대도시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호소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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