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한 침대 누워 있던 여성에 컵 던진 60대 처벌

    작성 : 2025-09-08 09:05:46
    ▲ 자료이미지 

    남자친구와 한 침대에 누워 있던 여성에게 머그잔을 던져 다치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 B씨와 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에게 머그잔을 던져 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머그잔을 던져 B씨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남자친구에게 던지려던 게 빗나간 것이기에 특수상해 고의도 없다"며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연인을 향해 머그잔을 던지면 그 뒤쪽에 있던 B씨가 맞는 결과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가 머그잔 색깔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사건 이후에도 손목을 사용하는 모습이 관찰돼 다쳤다는 말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상해가 발생한 경위 등 주요한 부분에 있어 피고인과 현장에 있던 연인의 진술과 일치한다"며 "당시 상황이 갑작스럽게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머그잔 색깔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 이후 불과 2일이 지나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최소 4개월 이상 지난 같은 해 10월 손목을 자유롭게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상해가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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