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차림 女 합성 사진·신상정보 SNS 올린 40대 '무죄'...왜?

    작성 : 2025-09-08 10:53:33
    A씨,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합성 음란물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
    법원 "성적 부위나 행위가 적나라하게 표현된 건 아냐" 무죄
    ▲ 대전지방법원 외경

    합성된 음란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달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성명불상자로부터 특정 여성의 얼굴과 속옷 차림의 신체 일부가 합성된 사진 등을 전달받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해당 여성의 이름과 나이, 신체 조건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SNS상에서 건네받은 사진 몇 장을 게시한 건 맞지만, 이러한 사진들을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A씨 측은 사진 속에서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포즈 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A씨는 해당 사진을 직접 합성한 사실이 없고, 합성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진이 정교하게 합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음란성에 고의를 갖고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진들을 살펴보면, 성적 부위나 성적 행위가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된 것이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속옷을 착용한 전신사진 역시, 여성의 통상적인 속옷 광고 등과 비교해 보더라도 음란물로 평가할 만큼 그 차이가 현격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변관훈 변호사는 "판례에 의하면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돼 저속·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 부족하고, 과도하고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가 표현돼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게시글이 형사 처벌이 필요한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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