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음주 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50대 공무원이 "체포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처벌받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 인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승용차에 탑승하려고 했고, 이에 경찰이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을 여러 차례 밀쳐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같은 날 파출소에 현행범 체포돼 끌려온 뒤에도 욕설하며 "XX 너 이럴 거야, 내가 가만히 있나 봐, 조심해 XX야"라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파출소 안에서 10여 분간 3차례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경찰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체포 필요성이 없었을뿐더러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었기 때문에 체포 자체가 위법해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찰관에게도 욕설하지 않고 항의만 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 역시 위법한 현행범 체포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음주 측정거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경찰관이 A씨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그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체포가 이뤄진 점, 출동 경찰관이 수사단계부터 A씨에게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사 선임권 등을 고지했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체포 전후로 지속해 욕설했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해 온 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 유죄 근거로 삼았습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파출소에 연락해 폭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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