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군사반란과 내란죄를 저지른 전두환 씨가 숨지면, 현행법상 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 같은 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집니다.
중대 범죄자인 전두환 씨를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 넘게 상임위에 묶여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
12.12 군사반란과 5.18 학살의 최종책임자 전두환 씨.
지난 1997년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중대 범죄자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씨는 연금이나 국립묘지 안장 등 전직 대통령에게 부여된 예우를 거의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숨질 경우 장례는 국민 세금 수십 억원이 들어가는 국가장으로 치러질 상황입니다.
현행 국가장법에서는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만 명시해놨을 뿐, 제한이 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조진태 /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전두환 씨는 5.18민주화운동 관련해서 본인의 권력 장악을 위해서 무고한 광주 시민을 학살한 죄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죠. (국가장은)법 감정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주적인 감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전 씨를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전 씨는 형법 87조 내란죄 위반에 해당합니다.
▶ 싱크 : 조오섭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갑)
- "21대 국회는 90세의 천수를 누리고 있는 전두환이 사죄와 참회의 석고대죄 없이 국가장을 치르게 되는 역사의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발의 이후 1년이 넘도록 당론과 현안 법안 등에 밀리면서 여전히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전 씨는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에서 급격하게 기력이 빠진 모습을 보인데 이어, 최근에는 혈액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법원의 유죄 판결까지 나왔지만, 전 씨는 잘못에 대한 인정도,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정의진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