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에 수십 억 원 국가장..법 개정 돼야

    작성 : 2021-08-31 22:03:21

    【 앵커멘트 】
    군사반란과 내란죄를 저지른 전두환 씨가 숨지면, 현행법상 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 같은 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집니다.

    중대 범죄자인 전두환 씨를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 넘게 상임위에 묶여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
    12·12 군사반란과 5·18 학살의 최종책임자 전두환 씨.

    지난 1997년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중대 범죄자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씨는 연금이나 국립묘지 안장 등 전직 대통령에게 부여된 예우를 거의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숨질 경우 장례는 국민 세금 수십 억원이 들어가는 국가장으로 치러질 상황입니다.

    현행 국가장법에서는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만 명시해놨을 뿐, 제한이 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조진태 /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전두환 씨는 5·18민주화운동 관련해서 본인의 권력 장악을 위해서 무고한 광주 시민을 학살한 죄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죠. (국가장은) 법 감정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주적인 감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전 씨를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가보안법과 형법, 성폭력처벌법 등을 위반해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배제 대상을 명시했습니다//

    전 씨는 형법 87조 내란죄 위반에 해당합니다.

    ▶ 싱크 : 조오섭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갑)
    - "21대 국회는 90세의 천수를 누리고 있는 전두환이 사죄와 참회의 석고대죄 없이 국가장을 치르게 되는 역사의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발의 이후 1년이 넘도록 당론과 현안 법안 등에 밀리면서 여전히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전 씨는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에서 급격하게 기력이 빠진 모습을 보인데 이어, 최근에는 혈액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법원의 유죄 판결까지 나왔지만, 전 씨는 잘못에 대한 인정도,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정의진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