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옛 국민의당 계열 3개 정당이 합당하면 사용하려고 한 '민주통합당' 명칭에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민주통합당' 당명 사용 여부 문의에 따라 검토한 결과, 기존 등록 정당인 통합민주당의 정당명과 유사해, 정당법 41조에 따라 사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정당법 41조는 정당 명칭이 기존 등록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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