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획4]선거법 개정..어떤 영향 있을까?

    작성 : 2020-01-26 19:44:37

    【 앵커멘트 】
    4.15 총선 기획 네 번째 순섭니다.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호남에서 정당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으로 선거권을 갖게 된 만 18세의 표심도 이번 총선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선거법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각각 253석과 47석으로 확정됐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47석 중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하고,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거대정당은 물론, 군소정당들도 호남에서 정당 득표율을 높이는데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공진성 /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민주당과 자매 정당 성격의 정의당이 연정 파트너를 염두에 두고 표를 나눠 가지겠죠. 비례대표를 많이 흡수하겠죠. 그런데 왼쪽으로는 더 뺏어가거나 경쟁이 없는데 민주당 오른쪽으로는 경쟁이 치열해질 겁니다."

    만 18세 유권자들도 총선의 새로운 변수로 꼽힙니다.

    올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 18세 유권자는 광주, 전남의 경우 1만 1천여 명입니다.

    학생들은 선거권을 갖게 됐다는 기대와 함께 어떤 정당과 후보에 투표를 해야할 지 고민이 많습니다.

    ▶ 인터뷰 : 김정범 / 고3 유권자
    - "정당한 유권자로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쁘고, 이를 계기로 청소년들이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인터뷰 : 백주혁 / 고3 유권자
    - "소중한 개인의 권리인 만큼 학생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더 올바르고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만 18세 유권자들의 표심만으로는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광주·전남 선거구에 나눠져 있고, 지난 총선에서 20대 평균 투표율이 50% 대를 기록하는 등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접전지의 경우 불과 몇 백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만큼, 만 18세 유권자들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kbc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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