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 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5·18 피해자나 친족 등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변경됐습니다.
그간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진상 규명을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피해자와 친족들은 신청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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