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세외 수입금 등 고액*상습 체납자 2천 6백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새로 포함된 체납자 350명 등 천 2백 81명을, 전남도는 천 3백 2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습니다.
체납액은 광주가 714억원, 전남이 795억 원에 이릅니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와 세외수입금이 천만 원을 넘는 체납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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