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는 9월 출범하는데요.
은폐 왜곡된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5.18특별법 시행령에 실무위원회 설치와 조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잡니다.
【 기자 】
38년간 묻혀온 5*18의 진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5*18 특별법 제정 당시 빠진 실무위원회를 광주에 설치해야 합니다.
▶ 인터뷰 : 김정호 / 민주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장
- "제주 4*3 사건의 진상조사는 특히 암 매장지와 관련해 제주시에 있는 실무위원회가 마을마다 암 매장지를 발굴하는 등 얼마나 많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
조사인원 50명 이라는 한계도 시행령에서 개선해야할 과젭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와 4*16 세월호 참사의 조사인원이 각각 150명과 120명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 인터뷰 : 이호영 / 사회적참사 특별위 전문위원
- "필요합니다. 행정인력을 배분하다 보면 15명은 필요합니다. 실제 조사 인원은 결국 35명 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38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5*18을 경험하고 연구한 조사자들의 연령이 60세를 넘고 있는 만큼 공무원법에 묶인 조사관의 나이 제한도 풀어야 합니다.
▶ 인터뷰 : 이정수 / 5*18진상규명위 설립 준비 TF장
- "전문위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연령이 어느 정도 됐지만 그분들을 다 채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회에서 개최된 5*18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동행명령 거부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점과 압수수색 요청 권한이 없는 점이 특히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케이비씨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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