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혹 제기 명예훼손' 박지원 1심서 무죄

    작성 : 2018-01-12 16:49:23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불구속 기소 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