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불구속 기소 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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