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어린이집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작성 : 2017-05-28 16:48:46

    내년부터는 모든 어린이집들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는 그동안 제외됐던
    연면적 430제곱미터 미만의 사립어린이집까지 즉 모든 어린이집이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31일 설명회를 열어
    기준과 관리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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