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2015광주하계U대회 조직위 청산법인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잔여재산을 관리하는 청산인이 내부결재와 문체부 승인없이 특정 법무법인에 선수촌 사용과 관련된 소송비용을 지급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며 광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광주U대회는 흑자대회로 치러졌지만 선수촌 사용료 문제 등으로 재판이 진행되며 조직위 청산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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