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생아 100만 원에 매매한 친모에게 징역 3년 구형

    작성 : 2025-03-27 08:44:58

    검찰이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 원을 받고 매매한 친모에게 징역 3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6살 A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습니다.

    A씨는 2012년 7월에 생후 3개월 된 딸을 불상의 인물에게 현금 100만 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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