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연휴 마지막 날 신호를 위반한 택시에 치인 70대 보행자가 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택시운전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전날 밤 10시 15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영암에서 홀로 광주에 방문한 뒤 귀가하던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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