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를 둔기로 가격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일 충남 태안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새벽 6시쯤 태안군 근흥면에서 길을 걷고 있던 형수 B씨의 앞에 갑자기 나타나, 머리와 얼굴 부위에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으며,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근처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과거부터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건사고 #둔기 #형수 #금전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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