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해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새벽 3시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흉기 손잡이로 아내 B씨의 머리를 2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6시간 뒤 B씨 직장에까지 찾아가 주먹으로 B씨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폭행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 B씨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정폭력 #집행유예 #외도의심 #40대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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