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혼외자' 사칭 전청조, 1심서 징역 12년

    작성 : 2024-02-14 14:50:24 수정 : 2024-02-14 17:16:30
    ▲ 전청조 사진 : 연합뉴스

    재벌 3세 흉내를 내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까지 발표했던 전 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모두 27명으로부터 투자금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경호팀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 씨는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는 징역 15년, 이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건사고 #전청조 #징역형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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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라
      박미라 2024-02-15 17:31:15
      전청조보다 더 나쁜ㅇ이 김혜경 김정숙
    • 홍학기
      홍학기 2024-02-14 17:11:45
      1.김혜경은 이재명과같이수사구속해야한다.부인이 남편의권력을 잠시? 아주 상습적으로 사용한것뿐 아닌가?
      2.전청조는 12년이면 충분하나 남현희는 30년중형에처해야한다.더악질적인 사기꾼 파렴치범 아닌가?
    • 조인태
      조인태 2024-02-14 14:58:53
      남씨는 피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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