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 3세 흉내를 내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까지 발표했던 전 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모두 27명으로부터 투자금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경호팀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 씨는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는 징역 15년, 이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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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전청조는 12년이면 충분하나 남현희는 30년중형에처해야한다.더악질적인 사기꾼 파렴치범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