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별 왔다 갔다 막장"..전청조, 항소심서 징역 13년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이고, 전 연인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2년, 조카 폭행 혐의로 4년 등 총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명 기업의 후계자 행세를 하며,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액만 30억 7,800만 원에 달합니다. 전 씨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고 자신의 사진을 붙인 남성
2024-11-21